수수금액이 뭐 몇천만원 이러면 대가성 입증이 쉽죠. <div>그런 큰 금액을 대가없이 줬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div> <div>판사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div> <div><br></div> <div>그런데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 정도 금액은 검사가 아예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v> <div>대가성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div> <div>물론 포기한다고는 안하고 기소유예(죄는 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같이 검사 재량으로 </div> <div>처분할 수 있는 걸로 끝내죠. </div> <div><br></div> <div>문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div> <div>저런 소액에 익숙해지다보면 나중에 수천만원 되는 금액도 별다른 죄책감없이 수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div> <div><br></div> <div>요새 자꾸 김영란법의 가치를 축소해석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ex 썰전의 전원책씨)</div> <div>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div> <div>제가 볼때는 처벌이 능사입니다. </div> <div><br></div> <div>20년전에 사무실 풍경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처벌만이 능사입니다. </div> <div>임신부 앞에서도 아무 죄책감없이 담배를 피워대고요. </div> <div>나이많은 간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여직원 엉덩이를 찰싹때리면서 "탱탱하네" 이랬던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div> <div>물론 조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람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을 바꾸는 건 좋은 말로 하는 것보다 처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spa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