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고 일반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div>기업 다니시는 분들, 퇴근하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죠. </div> <div>업무 관련인사(하청업체든 접대자리든간에) 만나서 업무 이야기하고 술먹고 노래방 가면 그게 유흥인가요? 아니면 업무의 연장인가요?<b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식사자리를 적극적으로 원해서 갖는게 아닙니다. </div> <div>보통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옵니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분이 찾아갈 테니 친절하게 대해줘" 이런 식으로요. </div> <div>그런 소개는 퇴직한 선배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국회의원이고요. <br>오히려 현직자들은 어려움을 알아서 그런지 그런 부담을 잘 안주죠. </div> <div><br></div> <div>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div> <div>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라"는 부탁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워요. </div> <div>그래서 일단 자리를 갖게 되면 상대방의 민원 성격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div> <div>단순하게 공무원에게 뭔가 설명을 하거나 안면 익히기가 목적인 민원인들은 1차에서 끝내는게 가능해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데 뭔가 아쉬운게 있고 안되는걸 되게 만들려 하는, 음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떻게든 차수변경을 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해당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김영란법은 이땅의 공직자들에게 한줄기 빛이요 희망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김영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공직자들에게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라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요새는 핑계나 엄살이 기가막히게 잘 들어 먹습니다. </span></div> <div>워낙 김영란법이 사회 이슈가 되어놔서 그런지...</div> <div><br></div> <div>한가지 흠이 있다면 3만원 한도내에서는 밥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div> <div>이것까지도 막아버려야 합니다. </div> <div>아니 왜 민원을 꼭 식당에서 이야기 해야 하나요? 사무실 놔두고??</div> <div>해당 공무원한테 초과근무수당 주나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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