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SEN=박판석 기자] 지난 1월 6일 검찰이 기소한 김현중 씨의 전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불기소 처분하였던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 씨와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씨가 주장하던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12월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최씨는 자신이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던 사실 역시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짓말로 밝혀졌다.</div><figure><img width="600" height="550" src="http://t1.daumcdn.net/news/201701/18/poctan/20170118135718562dqob.jpg" alt="" filesize="229478"></figure><div>최씨는 이와 같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7일,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현중 씨가 최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면서 최씨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최씨는 결국 사기 미수라는 죄명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되었다.</div> <div>또한, 검찰은 최씨는 김현중 씨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론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5년 5월 10일 모 언론사 사무실에서 KBS 기자 등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며 김현중씨의 폭행으로 유산하였다! 인터뷰를 하였고, 2015년 5월 11일 KBS 아침뉴스타임를 통하여 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div> <div>검찰의 조사결과 최씨가 증거를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십 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최씨의 의도와 목적이 밝혀진 만큼, 최씨의 기소 사실이 향후의 민사 및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div> <div> </div> <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