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정민 헌재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 심판이 확실시된다.<br><br>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br><br>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으나, 헌재의 3월초 심판 의지를 확실해 보인다.<br><br>이정미 권한대행은 앞서 변론에서도 박 대통령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이 불출석핮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다섯 차례 정도 방문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며 "재판관 회의 결과 이들에 대한 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즉각 증인채태을 취소하는 등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략)</div> <div><br>이처럼 헌재가 3월초 탄핵 심판 결정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9~10일께 탄핵심판 결정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r>(하략)</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987" target="_blank">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1987</a></div> <div> </div> <div>3월 2~3일께에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선이 연휴와 겹치기 때문에 3월 9~10일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네요.</div> <div>그렇게 되면 국민경선은 3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마쳐야 한다는 거네요.</div> <div>어찌됬든간에 빨리 인용하여 박그네를 구속 해야 하며, 그럴려면 처벌이 가능한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