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_subtit"> <div class="content_text"> </div></div> <div class="content_text">지난해 출범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의 ‘구속 1호’ 비리 혐의자는 검사가 아닌 6급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초 ‘주식 대박’ 진경준 전 검사장(50)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47) 등 검찰 간부들의 연이은 뇌물 사건이 불거지자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들의 감찰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대검 산하에 특별감찰단을 신설했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특별감찰단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홍모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2010년 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div> <div class="content_text">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특별감찰단의 출범 뒤 첫 번째 구속수사 대상자가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가 아닌 일반 직원인 점에 대해서 뒷말이 나온다.<span> </span><br></div> <div class="content_text">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이겠지만 부장검사나 검사장을 감찰하려 만든 특별감찰단이 일반 직원을 구속 1호로 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후략)</div> <div class="content_text"><br>원문보기: <br><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0600015&code=940301#csidx64b1cd8061e81c09a0280bb9d51354b"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0600015&code=940301#csidx64b1cd8061e81c09a0280bb9d51354b </a><img src="" alt=""></div> <div class="content_text"> </div> <div class="content_text">이대엽은 사망 했으니 죄를 추궁 할수 없고 만만한 6급만 잡아들이니,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란 고사성어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 하구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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