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31일 퇴임 1주일 앞..'설연휴 반납' 평의 전망 속 가능성은 작아<br>퇴임일에 결론 내릴 경우 최종 결정문에는 9명 재판관 참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div class="link_figure"><strong><img width="500" height="346" class="thumb_g" alt="(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7
[email protected] (끝)" src=""></strong></div><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6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17
[email protected] </figcaption></figure><div>(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달 31일로 퇴임까지 불과 1주일을 앞둔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헌재소장의 참여 여부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이 내리는 '온전한' 탄핵심판 결론이 좌우되기 때문이다.</div> <div>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소장은 21일과 22일 주말에도 헌재로 출근해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지난달 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div> <div> </div> <div>그러나 현 상태로는 임기가 불과 8일 남은 박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div> <div>이달 25일까지 증인신문 기일이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31일 이후에도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div> <div> </div> <div>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증인신문 이후 한두 차례 추가 변론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다음 2주가량 재판관회의(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된다.</div> <div>박 소장의 남은 임기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가깝다.</div> <div> </div> <div>소수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이뤄졌고,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46명의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박 소장의 임기 내 결론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div> <div> </div> <div>헌재가 25일 예정된 고영태·류상영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더는 증인신문 일정을 잡지 않으면 박 소장의 퇴임일인 31일까지 결정문 작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123050105864"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70123050105864</a></div> <div> </div> <div>1 . 헌재가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헌재의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은, 절차 진행으로 늦어질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여 가능한 한 신속한 심리를 도모 하겠다는 의지 라고 볼수 있으므로 이것은 박소장의 임기와 연관된 것이라고 해석할수 있슴. </div> <div> </div> <div>2 . 박소장의 임기가 31일 자정 까지인점, 따라서 31일 최종 변론을 열고 이날 바로 최종 평결을 통해 결론을 내면 박소장도 종국에 참여한 것으로 돼 퇴임후에 선고가 돼도 박소장의 참여가 인정되어 헌재판관 9명 모두 참여한 탄핵심판이 된다는것. </div> <div> </div> <div>3 . 이것은, 역사적인 탄핵심판에 박소장이나 김정미 재판관이 빠져 7명으로 심판 해야하는 모양이 허술한 탄핵심판이 되는것을 피하고자 하는 헌재 나름의 고민 해결 방법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div> <div> </div> <div>부디 박그네를 빨리 파면해서,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