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강윤중 기자
청와대가 행정자치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전두환 정부 시절 ‘유배’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을 중용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언론노조가 공개한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2014년 11월18일자를 보면 “장(長·김기춘 전 실장을 지칭)/김옥순 여사 민원(정해창 실장)/인사혁신처 송부 검토→법무부 조회토록 재검토 지시(중립성)/복권 해석건→법무부/회신시 보다 완벽하도록/회신에 대한 행정검토”라는 기록이 있다.
비망록에 등장하는 김옥순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이다. 정해창 실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정해창 실장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유신헌법 등 비상국무회의의 법률 개정 작업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비서실장에 임명돼 2년여 동안 장수했다.
이 비망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해창 전 실장이 김 전 실장에게 노 전 대통령 예우와 관련된 민원을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