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 <p>개헌과 관련한 논란이 많습니다. <br> 최근 개헌관련한 인터뷰 기사만 보시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듯해 개헌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p> <p><a target="_blank" href="http://l.facebook.com/l.php?u=http%3A%2F%2Fnaver.me%2Fxr1HWnl1&h=LAQG3TX8-AQFy45iHoTMMfLGgKZRH2ZChFuYdgyo5vqE3Tg&enc=AZMGj86KJX4aKwya0xR1A4or6vdqaCdzfl6bDSgNDi2uG3qDJkJj_7CORpPi1HE7QF10hENbpRWkeEb8fLp7JYZGfNuad_0repdYIc3LWMk9OG8TA84Dq-svgvu_UByWkVBYyeqb3BGvugMr7Xp87HrgNWT8l6_Q57tX2kAwFc76Cn-wjJsMjyHiPHLjIIWRjLOtIJDypcUOqpFzr1LMgFC_&s=1" target="_blank">http://naver.me/xr1HWnl1</a></p><span class="text_exposed_hide">...</span> <div class="text_exposed_show"> <p> 개헌은 필요합니다. <br> 그러나 지금 당장 개헌은 어렵습니다.<br> 지금은 탄핵완수가 최우선 순위입니다.</p> <p> 개헌논의 자체를 덮을 수도 없고,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박하게 개헌 일정을 잡아놓고 조급하게 개헌을 추진한다면, ‘탄핵완수’, ‘적폐청산’이라는 과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p> <p> 특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br> 국민은 정치권의 야합, 권력 나눠먹기, 심판받아야할 정치세력이 개헌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저도 '국가시스템 혁신'이 아니라 낡은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개헌에는 반대합니다. 개헌은 국민 주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p> <p> 박근혜/새누리당 정부를 심판하고 들어설 다음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혁신정부’여야 합니다.<br> 차기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은</p> <p> 1)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br> 2)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혁신과제 수행 ? 재벌중심체제의 종식과 99대1 불평등 해소. 청와대 검찰 국정원 개혁.<br> 3)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골조로서 ‘개헌’의 완성을 해야 합니다.</p> <p> 실무적으로는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논의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p> <p>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사회의 타파, 정치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p> <p> 탄핵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와 재벌의 결탁, 부패한 기득권 체제를 끝내고 99대 1 불평등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논의도 바로 그런 연장선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강화가 우선돼야 합니다.</p> <p> ① 국민 기본권 강화 ②사회적 불평등 해소 ③지방자치 강화 ④생태적 가치 강화 ⑤공공성 강조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도 가능할 것입니다.</p> <p> 오는 2019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됩니다. 이 백년이 되는 해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br> 임기단축 합의가 이뤄진다면 2019년 말까지 개헌을 완성하고 오는 2020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p> <p> 국민적 합의하에서 혁신정부 대통령의 임기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핵심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p> <p> 국회는 당장 개혁입법을 처리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개헌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에 앞서 국회가 지금 해야할일을 해야 합니다.</p> <p>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하면 국회 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특히 다음 정권까지 기다릴 것 없이 1월부터 국민적 숙원 사업이었던 개혁입법은 즉각 처리돼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법안은 즉각 처리돼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재벌중심 체제의 종식을 위한 입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p> <p> 개헌과 별개로 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br> 대선투표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혁해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고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