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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6W1R1R2K2N1A8K0S4C2A4G7J6O6#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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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안으로 그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