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구성원의 성향을 생각하며 탄핵이 기각될까 걱정들을 한다 <div><br></div> <div>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 시키는 것이다.</div> <div>정지된다면 세상의 아니 정치권 관료사회의 인심이 어찌 변할지 ? 지금처럼 박근혜에게 충성을 할까? 천만에 말씀. 가장 흔들리는 곳이 관료사회, 정치권의 인심이라고 생각한다<br>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헌재의 재판관 정원은 9명이고 그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 대통령이 떨려나가는 것이다</span></div> <div><br></div> <div>그런데 지금의 헌재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이면 끝이 난다</div> <div> </div> <div>그안에 헌재의 심의가 끝이 날까? </div> <div>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때 헌재는 60일이 조금 넘는 심의를 하고 탄핵 기각결정을 하였다</div> <div><br></div> <div>헌재가 그같이 빠른 결정을 한 배경을 살펴보면 2004년 4월 15일 에 있던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여 과반수를 차지 하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div> <div><br></div> <div>노무현을 껄끄럽게 생각하던 미국의 부시정부도 콘돌리자 라이사 라는 안보보좌관을 보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국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사과아닌 사과같은 말을 하고 갔다</div> <div><br></div> <div>만일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지금과 같이 유지 된다면 아무리 수구 꼴통 성향의 인원이 다수일지라도 지금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멈칫거릴거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여소야대인 지금 새누리 맘대로 소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div> <div>그러면 헌재 소장 그리고 3월에 임기가 끝나는 또 한명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div> <div><br></div> <div>또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하면 불리할 것이라 걱정을 하는데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단순한 관료일뿐이다.</div> <div>관료로서 정치적인 지지세력도, 기반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하여 흙탕물을 만들 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바보같은 생각이다.</div> <div><br></div> <div>이제 저지해야 하는 것은 개헌을 말하는 자들이다.</div> <div>명분을 어찌 내세우던 혼자서 자력으로 대통령깜이 않되는 자들이 야합으로 권력의 한조각이나마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뿐이다.</div> <div><br></div> <div>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자들은 간신이요 쓰레기들이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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