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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occer_36060
    작성자 : 법학도
    추천 : 12
    조회수 : 633
    IP : 175.121.***.193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2/08/12 14:43:47
    http://todayhumor.com/?soccer_36060 모바일
    박주영 편법여부에 대한 쟁점

    같은 글 썼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올립니다.

    어제 제대로 좀 알고 까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베스트에 갔다가 반대를 받아 삭제되었더군요.

    비난하시는 분들은 매번 팩트(Fact)를 가지고 옹호하라더니, 왜 반론도 아닌 반대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공격성 글과, 제대로 알자는 글에 대한 반응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박주영 병역문제를 둘러싸고, 너무 말이 많은데, 이래봤자 무한 반복일 것 같습니다.

    우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사실관계는 맞춰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1.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제

     

    우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니까요.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빠짐없이 다 정해진 나이에, 같은 방법으로 군대에 가야할까요?

    몸이 아픈 사람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도, 노벨물리학상을 탄 사람도 모두 정해진 나이가 되면 가야만 한다.

    이렇게 절대 예외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평등'이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평등이 아니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하는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면 이를 평등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헌재 2009헌마972결정).

     

    그리하여 우리나라 병역법은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하기도 하고,

    올림픽메달 등을 딴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병역혜택을 부여하며, 이공계 중 박사과정 몇 년차 이상에게는

    병역이 아닌 자기 활동분야에서 입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병역의무의 이행 및 연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감하실 것입니다.

    아예 예외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 반론이 의미가 없겠지만요.

     

    2. 그렇다면 박주영에게 적용된 법령도 그러한 예외를 규정한 것인가?

     

    박주영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외여행허가 연장으로 이를 연기해도 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열 149조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외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9조 (1)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이러한 차별 또는 특혜가 평등의 개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항을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주영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겠지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왜 영주권자 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를 알아보기 위해 규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병역법시행령(1950.2.1. 대통령령 281호)은 국외자(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국민, 박주영의 상황 등)에 대해

    제88조 국외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에 관하여는 대사, 공사 및 영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무의 일부를 담당시킬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외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이지요.

     

    이후 현재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수 있게 하도록 처음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63년의 병역법시행령(1963.1.29. 대통령령 1164호)입니다.

    여기서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징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병역법시행령은 실제로 국외에서의 생활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위 개정 이후 징집연기대신 국외여행허가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이를 다시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35세를 37세로 바꾼 부분에서는 오히려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본래 국외에 있는 자를 국내에 있는 자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복수국적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

    국적법 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복수국적이었던 사람의 경우, 국적을 포기하면 아예 우리나라 국민이 되지 않기에 문제될 여지가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기 위해 37세까지 연장을 허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장기간 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발급되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외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오직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은 영주권자에게 일정한 의무의 면제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세금 등).

     

    해외이민하는 경우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 원래 법은 국외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

    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영주권 등 취득자는 이러한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또한 해외이민만을 상대로 한다면, 연장허가를 할 필요 역시 없었겠지요. 어차피 국가를 떠날 사람들인데요.

    또한 해외이주법 등에서는 '생업 등을 이유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 이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해외에서 체재하는 사람들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반드시 해외취업자에 한하지 않고, 교육/결혼 등 다른 사유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대부분 행사할 수 없는데,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것으로 병역을 연기하게 하면 너도나도 일단 해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체재의 필요성을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매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생활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영주권 등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국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사건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것인데, 그 기준으로서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등과

    같은 그 나라에서 '이 사람 여기서 지낼 필요가 있어요'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4. 박주영은 여기에 해당하는가?

     

    자, 우선 모나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외에서 실제로 1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생업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이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을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이를 악용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이민개념'이라는 말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http://www.mma.go.kr/kor/n_news/press/press02/1256304_4113.html)

    병무청이 들고 있는 무기한체류 + 1년의 체재기간은 이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건입니다.

    박주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민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위 국외여행연장허가에도 이민의사는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즉, 나 이민 안갈거에요, 나중에 군대는 꼭 갈거고요, 라고 말하면서 신청해도, 위 연장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서 이민의도를 가진 자와 영주권자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나코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받고 영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도,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국외에 거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아

    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병역법개정안이 무기한 체류자격을 받은 나라에서 3년 이상(현재 1년)

    거주하도록 요구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주영이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기한 체류자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이를 얻어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한 점입니다.

    다만, 법 요건 상으로는 일단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상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 법이 이러한 경우를 반드시 금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분명히 무기한 체류자격 + 1년거주자를 국외자로 인정하면서 대신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바로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법은 본래 국외자가 외국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외자가 A국에 있다가 B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도

    어느 외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박주영이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은 애초에 모나코에서의 무기한 체류자격 취득 부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를 영국에서 활용할 생각이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어 문제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만 그렇다면 저는 법의 취지상 편법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판하는 측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보통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겠지요.

    원래 박주영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즉, 이는 법률에 정하고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취지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인 거겠죠.

     

    그런데 이 논리는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발급받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반대로 적용됩니다.

    원래 법은 해당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요건에 엄격하게 따르면 해당국가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자라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국내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또 법률의 취지보다도 법률 내용에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비난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떨 때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했다가, 어떨 때는 법률에 따라도 취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했다가..

    정말 몇 사람의 글을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아닌가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박주영 사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역비리 운운할 정도로 심각한 편법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비난하는 글은 정말 짧게 몇마디만 써도 베스트에 가고(어설프게 옹호하는 글이 묻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글도 기분나쁘면 반대가 되는 상황은 오유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비난을 하더라도, 제대로 생각하고 근거를 통해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격은 참 쉬운데, 방어가 어렵다는 말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 사람들이 원래 공격적이기는 하고, 이게 쓸데없는 일일지도 모르면서 글을 올리는 것은

     

    그래도 오유라면 조금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장문의 거듭되는 글 죄송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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