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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occer_36060
    작성자 : 법학도
    추천 : 12
    조회수 : 632
    IP : 175.121.***.193
    댓글 : 11개
    등록시간 : 2012/08/12 14:43:47
    http://todayhumor.com/?soccer_36060 모바일
    박주영 편법여부에 대한 쟁점
    <P>같은 글 썼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올립니다.</P> <P>어제 제대로 좀 알고 까는지?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베스트에 갔다가 반대를 받아 삭제되었더군요.</P> <P>비난하시는 분들은 매번 팩트(Fact)를 가지고 옹호하라더니, 왜 반론도 아닌 반대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P> <P>공격성 글과, 제대로 알자는 글에 대한 반응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P> <P> </P> <P>박주영 병역문제를 둘러싸고, 너무 말이 많은데, 이래봤자 무한 반복일 것 같습니다.</P> <P>우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과 사실관계는 맞춰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P> <P> </P> <P><STRONG>1.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전제</STRONG></P> <P> </P> <P>우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니까요.</P> <P>그런데, 그럼 <U>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빠짐없이 다 정해진 나이에, 같은 방법으로 군대에 가야할까요?</U></P> <P>몸이 아픈 사람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도, 노벨물리학상을 탄 사람도 모두 정해진 나이가 되면 가야만 한다.</P> <P>이렇게 절대 예외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P> <P> </P> <P>실제로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평등'이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평등이 아니고,</P> <P>'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하는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P> <P>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면 이를 평등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헌재 2009헌마972결정).</P> <P> </P> <P>그리하여 우리나라 병역법은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하기도 하고,</P> <P>올림픽메달 등을 딴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병역혜택을 부여하며, 이공계 중 박사과정 몇 년차 이상에게는</P> <P>병역이 아닌 자기 활동분야에서 입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열어놓고 있습니다.</P> <P> </P> <P><U>이와 같이, 적어도 병역의무의 이행 및 연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감하실 것입니다.</U></P> <P>아예 예외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 반론이 의미가 없겠지만요.</P> <P> </P> <P><STRONG>2. 그렇다면 박주영에게 적용된 법령도 그러한 예외를 규정한 것인가?</STRONG></P> <P> </P> <P>박주영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외여행허가 연장으로 이를 연기해도 되는가?였습니다.</P> <P>그리고 문제가 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열 149조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외규정입니다.</P> <P>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P> <P><STRONG>149조</STRONG> (1)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P> <P> </P> <P>자, 이와 같이<U> 이 사건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U></P> <P>따라서 다음으로 이러한 차별 또는 특혜가 평등의 개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 </P> <P><STRONG>3.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STRONG></P> <P> </P> <P>이것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P> <P>그리고 만약 이 조항을 가지고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주영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겠지요.</P> <P> </P> <P>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왜 영주권자 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요?</P> <P>그를 알아보기 위해 규정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P> <P> </P> <P><U>처음 만들어진 병역법시행령(1950.2.1. 대통령령 281호)</U>은 국외자(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국민, 박주영의 상황 등)에 대해</P> <P>제88조 국외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에 관하여는 대사, 공사 및 영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무의 일부를 담당시킬 수 있다.</P> <P>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외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이지요.</P> <P> </P> <P>이후 현재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수 있게 하도록 처음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U>63년의 병역법시행령(1963.1.29. 대통령령 1164호)</U>입니다.</P> <P>여기서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징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 </P> <P>그리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P> <P><U>병역법시행령은 실제로 국외에서의 생활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U></P> <P><U>개정되었고, 또한 위 개정 이후 징집연기대신 국외여행허가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U></P> <P><U>이를 다시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U>.(35세를 37세로 바꾼 부분에서는 오히려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 </P> <P>자,<U>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본래 국외에 있는 자를 국내에 있는 자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U></P> <P>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복수국적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않습니다.</P> <P>국적법 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여야 합니다.</P> <P>따라서 어려서부터 복수국적이었던 사람의 경우, 국적을 포기하면 아예 우리나라 국민이 되지 않기에 문제될 여지가 없고</P> <P>이런 사람들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기 위해 37세까지 연장을 허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P> <P> </P> <P>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장기간 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발급되는 것이고</P> <P>이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P> <P>외국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오직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P> <P>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은 영주권자에게 일정한 의무의 면제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세금 등).</P> <P> </P> <P>해외이민하는 경우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 원래 법은 국외에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P> <P>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영주권 등 취득자는 이러한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또한 해외이민만을 상대로 한다면, 연장허가를 할 필요 역시 없었겠지요. 어차피 국가를 떠날 사람들인데요.</P> <P>또한 해외이주법 등에서는 '생업 등을 이유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완전 이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P> <P> </P> <P>결국, <U>이 사건 규정은 해외에서 체재하는 사람들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규정입니다.</U></P> <P>즉 반드시 해외취업자에 한하지 않고, 교육/결혼 등 다른 사유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자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대부분 행사할 수 없는데,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P> <P>다만,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것으로 병역을 연기하게 하면 너도나도 일단 해외로 갈 것이기 때문에</P> <P>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P> <P>왜냐하면, 해외 체재의 필요성을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매번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P> <P>보통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생활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영주권 등이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국외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P> <P> </P> <P><U>요약하면, 이 사건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다르게 취급하기 위한 것인데, 그 기준으로서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등과</U></P> <P><U>같은 그 나라에서 '이 사람 여기서 지낼 필요가 있어요'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U></P> <P> </P> <P><STRONG>4. 박주영은 여기에 해당하는가? </STRONG></P> <P> </P> <P><U>자, 우선 모나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외에서 실제로 1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생업을 하는 것을 인정받아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었으므로</U></P> <P><U>이 사건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U></P> <P>즉, 이민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을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이를 악용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P> <P>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이민개념'이라는 말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P> <P>같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a target="_blank" href="http://www.mma.go.kr/kor/n_news/press/press02/1256304_4113.html"><FONT color=#0000ff><STRONG>http://www.mma.go.kr/kor/n_news/press/press02/1256304_4113.html</STRONG></FONT></A>)</P> <P>병무청이 들고 있는 무기한체류 + 1년의 체재기간은 이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건입니다.</P> <P>박주영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민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위 국외여행연장허가에도 이민의사는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P> <P>(즉, 나 이민 안갈거에요, 나중에 군대는 꼭 갈거고요, 라고 말하면서 신청해도, 위 연장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P> <P>이는 앞서 말씀드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서 이민의도를 가진 자와 영주권자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P> <P> </P> <P><U>그럼, 모나코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받고 영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U></P> <P><U>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도,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U></P> <P>여기서의 문제는, 국외에 거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아 </P> <P>다른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병역법개정안이 무기한 체류자격을 받은 나라에서 3년 이상(현재 1년)</P> <P>거주하도록 요구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P> <P> </P> <P>저는 이 부분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U>결국 박주영이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기한 체류자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이를 얻어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한 점입니다.</U></P> <P>다만, 법 요건 상으로는 일단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해당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상 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P> <P>이에 대해서는 사실 법이 이러한 경우를 반드시 금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P> <P>왜냐하면, 법은 분명히 무기한 체류자격 + 1년거주자를 국외자로 인정하면서 대신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 바로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P> <P>즉, 법은 본래 국외자가 외국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P> <P>국외자가 A국에 있다가 B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도</P> <P>어느 외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P> <P> </P> <P><STRONG><U>따라서 정리하자면, 박주영이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은 애초에 모나코에서의 무기한 체류자격 취득 부분입니다.</U></STRONG></P> <P><STRONG><U>만약 처음부터 이를 영국에서 활용할 생각이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U></STRONG></P> <P><STRONG><U>결과적으로 영국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어 문제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만 그렇다면 저는 법의 취지상 편법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U></STRONG></P> <P><STRONG><U>(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U></STRONG></P> <P> </P> <P>또한 비판하는 측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P> <P>보통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논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겠지요.</P> <P>원래 박주영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므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P> <P>즉, 이는 법률에 정하고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취지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른 것인 거겠죠.</P> <P> </P> <P>그런데 이 논리는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발급받고 영국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반대로 적용됩니다.</P> <P>원래 법은 해당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요건에 엄격하게 따르면 해당국가에서만 활동해야 하는 것처럼</P> <P>보일 수 있지만 국외에 거주하는 자라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국내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P> <P>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또 법률의 취지보다도 법률 내용에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P> <P> </P> <P>비난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떨 때는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했다가, 어떨 때는 법률에 따라도 취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했다가..</P> <P>정말 몇 사람의 글을 비난을 위한 비난은 아닌가 싶습니다.</P> <P> </P> <P><STRONG>5. 마지막으로</STRONG></P> <P> </P> <P>박주영 사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P> <P>하지만 이렇게 병역비리 운운할 정도로 심각한 편법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P> <P>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요.</P> <P> </P> <P>하지만, 비난하는 글은 정말 짧게 몇마디만 써도 베스트에 가고(어설프게 옹호하는 글이 묻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P> <P>아무리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글도 기분나쁘면 반대가 되는 상황은 오유스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P> <P>아니, 하다못해 비난을 하더라도, 제대로 생각하고 근거를 통해 비난해야 하지 않을까요?</P> <P>공격은 참 쉬운데, 방어가 어렵다는 말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인터넷상 사람들이 원래 공격적이기는 하고, 이게 쓸데없는 일일지도 모르면서 글을 올리는 것은</P> <P> </P> <P>그래도 오유라면 조금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P> <P> </P> <P>장문의 거듭되는 글 죄송합니다(_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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