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룰에 대해 조사해보니, (어쩌다 보니 비슷한 주제로 계속 도배하게 되네요 ㅠㅠ) <div><b><u><br></u></b></div> <div><b><u><font color="#ff0000">민주당 당헌상, 대통령 후보 경선에 관련해서는 룰이 정해진 적이 없군요.</font></u></b> <div><br></div> <div>몇몇분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비민주적 제도라고 주장 하시는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애초부터 권리당원이 반드시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경선룰이 정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당헌에도, 대통령 후보는 국민경선 혹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정하고, 방식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권리당원 비율을 설정할 대의명분인 당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제가 당헌을 해석할 때, 2012년도 대통령 경선 때의 방식인 일반유권자의 비율을 100%로 설정한 전례를 참고한다고 해도 큰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단, 선거인단 구성이 중요한데, 일반유권자는 경선 전 미리 신청을 받고, 전국적인 인구비에 따라 할당비율을 설정하여 추첨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권리당원은 100%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b></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결국,,,,,,별로 싸울 필요도 없는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네요.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완전국민경선제나, 국민참여경선제나 권리당원의 지분보장과는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이는 당헌 개정으로 싸울 문제죠. 애초에 당헌 자체가 보장을 안해주고 있는데,,,,,</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br></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게다가 1위 주자인 문재인이 어떤 경선룰이든 다 받아들이겠다고 한 이상</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재명,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등 누구든 쉽게 합의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ㅎㅎ</spa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