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div> <div><strong><font color="#953734">“특검이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을 시도했다”</font></strong></div><font color="#953734"><font> </font></font> <div><font><strong><font color="#953734">“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font></strong></font></div> <div><font><strong><font color="#953734">위배되므로 심히 유감"</font></strong>이라고 밝혔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span style="font-size:9pt;">형사상 소추를 받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않는다.</span></div> <div> </div> <div>소추 - 1.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 신청하는 일로 범죄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형사상소추 또는 형사소추.</div> <div> 2. 고위 공무원에 대해 헌법,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탄핵하는 것을 헌법소추. </div> <div> </div> <div>공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div> <div> 검사가 행하는 소추를 공적인 소추로 공적소추, 줄여서 공소라고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 </div> <div> </div> <div>* 소추는 소송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공소 보다는 포괄적, 넓은 개념</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 size="3">즉, 박근혜는 국회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의거 고위 공무원의 헌법, 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 소추만</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 size="3">이뤄졌을 뿐 검찰, 특검에 의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소추 및 공소의 행위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font></strong></div> <div><strong><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 size="3">당연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인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전혀 위배하지 않았다.</font></strong></div> <div> </div> <div> </div> <div>피의자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div> <div> </div> <div>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div> <div> </div> <div><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즉, 박근혜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strong><strong>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strong><strong>특검의 공소제기를 통한 재판 청구</strong></font></font></div> <div><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합벅적인 단순 '피의자' 신분일 </strong></font><font size="3"><strong>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특검의 엄정한 공무 집행에 대해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한 무리한 수사라는 궤변으로</strong></font></font></div> <div><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이를 </strong></font></font><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방해하였고 3권 분립의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위법 행위를</strong></font></font></div> <div><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한 것이다. </strong></font></font><font color="#953734" face="맑은 고딕"><font size="3"><strong>따라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행위인 것이다.</strong></font></font></div> <div> </div> <div> </div> <div>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div> <div>그럼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는 압수수색이 자동적으로 허용 된다는 얘기인가? 청와대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호위병인가? 박근혜 개인의 호위병인가?</div> <div> </div> <div>박근혜와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 발부와 특검의 압수수색, 그리고 국민이 든 정의의 촛불이 역모로 보이는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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