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분쟁 >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but 1372가 더 퀄리티 있음.
여기서 잠깐! 전화거는 당신이 '사업자'라면 소비자에서 다른데 전화하라고 할 확률 100%. 그러니 영업에 이용하는 필수품이 아닌,
비품정도의 소비분쟁은 사업자라는걸 굳이 말하지 말고,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거래 형태가 소비니까요!
근데 그닥 쎈 곳은 아닌거같음.
#2
저작권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 02-2660-0040
저작권 분쟁 관련 조정 문의 02-2669-0042,44
저작권 상담 1800-5455
#3
민/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상담 및 화해,조정,소송대리,변호 등의 무료법률구조제도 운영. 소비자/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 > 02-3476-8081~4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농축어업인 등에 한하여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4
보험사기 > 금감원 보험사기센터 1332
1332는 금융위원회로도 금융기과에 대한 불만, 피해상담, 대부업 사금융, 금융범죄, 비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담.
#5
특수거래/방문판매/다단계상조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02-774-4154~5
전화권유판매,다단계 등등 상담. 특히 다단계업체 vs 다단계판매사원간의 분쟁조정----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
#6
상사분쟁 대한상사중재원 > 02-551-2000
국내 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재,알선, 조정업무.
중재는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분쟁해결제도로써 반드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인 계약이 있어야 신청 가능,
#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 (조정대상 여부 상담/ 방문상담 NO)
민,형사가 '아닌'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
소관법 >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약관법
강제집행 권한 및 판단 권한은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물어보거나 위반여부를 물어보면 대답 못들을거임.
분쟁조정 기관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후를 전제한 조정신청을 받고있음. 조정진행이 안될 시 공정위로 사건 이관됨.
만약 신고를 하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으로 전화 go. 전화 안받는다? 민원으로 넣어요. 피드백은 늦지만
적어도 들어는 가니까. 익명제보신고 센터도 있음.
#8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보육교사 자격 문의
#10
부당해고 및 근로자 문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11
식약처 신고센터 > 부정·불량식품신고 국번없이 139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12
주류 제조 · 표시 등 유통관리
#13
먹는물 제조 · 수입 · 유통관리
#14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이물신고 시 · 군 · 구청(국번없이 1399번)
#15
건강기능식품 정책, 표시 >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4~63)
#16
의약품 >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53~80)
#17
화장품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2~17)
#18
마약 신고 > 검찰청 국번없이 1301|경찰청 국번없이 112 관세청 국번없이 125
#19
국민신문고 > 국번없이 110 / 온라인 민원 가능
내가 하려는 문의가 겁나 어디 기관에 속하는지 난 모르겠다 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