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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5일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테러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에 준하는 사태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사이버테러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0244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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