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유영호 기자] [누진제 완화 기간도 검침일별로 달라...7월 전기요금 고지서 일부 발송, 폭탄고지서 될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으로 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면서 일부 세대는 6월과 10월 요금에 할인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가구는 전기소비량이 적은 달에 누진제 완화 효과를 적용받아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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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사이(25일 납기) △2차 8~12일사이(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달 20일 납기), △ 7차 말일(다음달 18일납기)이다.
매달 15일에 3차 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요금이 부과되고 매달 18일에 4차 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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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매달 18일에 2차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7월8일~8월7일 사용분 △8월8일~9월7일 사용분 △9월8일~10월7일 사용분에 대해 누진제 완화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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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알놈들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지난 주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그래도 전기세 깎아주는 게 어디냐고 그러시길래 그래봐야 40분 더 트는 건데 이게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산업용 전기를 깎아야지 인기몰이용 선심성 미봉책이라고 말씀드렸네요.
어른들한테는 이게 좋게 보이나봐.....썅....
확 그냥 패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