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전기료 누진제] [上] 오후 3시前에 권장량 모두 소진 "정부 말 따르다가 애 잡을 판" 조선비즈 | 김충령 기자 | 입력 2016.08.11. 03:10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42kWh)가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30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한 달 5만3000원에서 8만원 정도로 늘어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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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20분 아이 방의 온도가 30.0도를 넘었다. 선풍기를 틀어도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자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오전 9시 30분 모든 방의 문을 닫고 거실의 천장형 에어컨을 온도 26도에 맞춰 작동시켰다. 곧 실내 온도는 28.4도, 습도는 64%로 내려왔다. 1시간 30분을 사용한 후 에어컨을 껐다. 불과 5분 뒤 실내 온도는 32.3도로 올랐고, 습도는 68%를 넘어섰다.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씻겼지만 그때뿐이었다. 결국 정오에 다시 에어컨을 켰다. 오후 2시 40분에 산업부가 권장한 에어컨 사용 시간(3시간 30분)을 모두 썼다. 오후 3시쯤 실내 기온은 32.5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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