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무부 측은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3.2평(10.6㎡) 정도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내부 도배 등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독방을 정비하기로 했고, 정비기간인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구치소는 1987년 지금 위치에 지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 등을 고려, 타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및 차단벽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박 전 대통령을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통상 구치소에서는 거실 상태 등을 고려해 도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행해진 바가 없어 서울구치소의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용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독거 또는 혼거수용해야 하며,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당직실은 수용공간이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만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타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한데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