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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용코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1-10
    방문 : 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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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20120
    작성자 : 용코치
    추천 : 1
    조회수 : 689
    IP : 49.167.***.20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6/02 23:08:20
    http://todayhumor.com/?law_20120 모바일
    퇴직금 관련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흔히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직업이죠.

    퇴직 예정인 센터와의 퇴직금 문제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좀 복잡하고, 여쭐게 많은 이유로,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퇴직 하기 전에 벌써 퇴직금 관련 질문을 하냐는 말씀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근무자가 퇴직금을 못받고 나간지 6개월 된 상황이고,
    지금까지 당한 부조리들과 그간 대표의 언행으로 미루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이므로
    앞으로 있을 고발과 법적공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 근무 시작일 : 2014년 8월 25일
    ● 퇴직 예정일 : 2017년 7월 1일
    ●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 : 미작성.
    고용주가 일 시작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지를 묻더군요. 일 시작할 때만 해도 근로기준법같은 문제에 관해선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자, 업주 왈 "세금같은 문제 때문에 안하는게 편해."라고 해서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기로 얘기했었습니다.
    *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점포 근무자 수
    *시작 시점에는 대표를 포함한 6명이 정기적 출근.
    대표2명 (대표(이하A)와 대표의 친형(이하B)이 공동대표로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해 일했습니다)
     + 트레이너 오전 1 + 오후 2
     + 오전 파트타임 상담직원 1

    *2015년 중순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현재는
    대표 2명 (대표 A는 주말 저녁 월 2회 나와서 대청소 하고, B는 평일 저녁에 정기출근)
     + 트레이너 오전 1 + 오후 1
     + 오전 파트타임 상담직원 1

    인데, 월 2회 와서 청소 하는 대표A가 점포 근무자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일 CCTV로 직원감시 하고, 퇴근 보고 받고, 저녁에 정산하러 나옵니다.
    (CCTV직원감시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당한 부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밑에쪽에 정리해서 자세히 적겠습니다.)

    ● 근무시간 및 급여 : 
    *시작 했을 때(2014.8월~2015.4월 부근)는 주 6일 
    -평일 16:00~1:30 9.5시간, 
    -토요일 12:00~21:30 9.5시간, 
    -토요일 중 월1회(당직)는 08:00~21:30 13.5시간
     일했고, 공휴일에도 대부분 일했습니다.(일요일, 설, 추석, 주말 낀 여름휴가 4일 제외)
    (공휴일에 근무한 증거를 남기는 것은 작년 말부터 시작했으므로, 그 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때 급여는 130만원 + PT수업료 50%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나 지금이나 월급은 모두 계좌입금으로 들어와 통장에 찍힙니다.

    ●2015.4월 부근 이후 ~ 현재까지는
    -평일 06:00~16:00. 10시간
    -토요일 (1개월 당) : 13~19시간
    토요일 근무 형태가 업주 입맛에 따라 바뀌곤 하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일 하는 시간은 월 토요일이 4일 있는 달 기준으로 13시간, 5일 있는 달 기준으로 19시간정도 일합니다.
    (제 동의를 구하는 일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해줍니다.)

    -공휴일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부분 출근합니다.(일요일, 설, 추석, 주말 낀 여름휴가 4일 제외)

    -급여는 160만원 + PT수업료 50% 입니다.


    ●연월차 및 주휴수당
    없습니다.
    2014.8~2015.4월 오후 근무를 할 때는, 그래도 가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휴가를 줘서 고향에 내려간 일이 3번(혹은 4번) 있었는데
    오전 근무를 시작해서 제가 혼자서 오전 전체를 관리하게 된 이후로는 파트타임 여직원만 놔두고 가는건 불안해서 안된다며 휴가를 못내게 하더군요.
    결국 2015년 초여름즈음부터 지금까지 따로 연월차를 낸 적은 없습니다.
    (가끔 공휴일은 협상해서 쉬었지만, 말 그대로 공휴일이므로... 연월차랑은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조리 - 이게 좀 길고 많습니다.

    ★★업무내용 이외의 노동 제공 요구

    -대표 본인의 집 이삿날에 노동 제공을 요구. 두 번 요구했는데, 저란 병신은 거절 못하고 한 번 가서 도와줬습니다. (채증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증거가 없습니다.)

    -근무 매장과 상관없는 2, 3호점의 공사 때, 청소나 짐나르기 등 잡일을 하는데 직원을 수시로 불러 일을 시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 한번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며칠내내 와서 도와달라고 타령을 해대길래 '저는 정말 안될 것 같으니 일당주고 사람을 쓰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욕설을 하더군요.
    (이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해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장 리모델링 시에 전 직원을 불러 청소, 노가다를 시킵니다.
    시공에 들어가는 일용직 노동자 인건비를 아끼려는 거겠죠.
    문제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일요일까지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일 했던 시간을 기록은 해 놨지만... 따로 채증한 증거는 없습니다.)


    ★★초과근무 후, 월급에 초과근무 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다반사.
    채증을 전부 다 해놓진 못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는 초과근무를 할 때마다 증거를 남기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한 달 빼고는 전부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돈을 월급에 더 끼워줬습니다. 대강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살짝 못미칠때도 있고 조금 더 될때도 있더군요. 
    1.5배 이런건 당연히 기대도 안했구요.) 

    ★★전임 근무자 퇴직금 미지급
    -오후에 일하던 동생이 약 2년 근무를 한 상황이었는데 대표B가 술마시자고 술집 데려가더니 전체 퇴직금 200만원중에 달랑 50만원만 주더랍니다.
    -그래서 대표A한테 전화해서 퇴직금을 전액 달라고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자영업자의 현실이 이렇다느니 도와달라느니 어르고 달래다가, 나중에는 언성 높이면서 화냈다더군요. 
    결국 '형(대표B)랑 얘기해볼게'라는 말만 남기고 그 후로는 연락 안줬다고 합니다.
    그 퇴직한 동생은 대표의 대학 후배라서인지 그냥 전전긍긍하고 저한테 하소연만 하다가 그냥 퇴직금 안받고 그만 뒀습니다.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마주칠까봐, 대표가 학교 선배라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토요일 근무 시간이나 형태 (일 6시간 두번이냐, 당직으로 13시간 한번이냐 뭐 이런것들)를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바꿔버립니다.
    제가 토요일에 바뀐 근무를 설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왜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바꿉니까"라고 물으니 나온 대답이
    "회식 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한 건데 너가 그자리에 없었으니 니탓이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회식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에 내려간 상황이었고, 때문에 회식에 참석 할 수 없다고 대표에게 이미 얘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그 후부턴 높아지는 언성과 욕설...
    (녹음, 캡쳐 모두 해 놔서 증거 있습니다.)


    -제가 10시간을 일하는데, 100평 가까운 헬스장을 거의 혼자 관리합니다.
    그나마 5시간정도는 파트타임 여직원이 있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밥도 사다가 먹고 하죠.
    그런데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여직원 자리를 충원하지 않아 혼자 10시간을 일하게 만든다거나, 여직원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축소한다거나 하는 식이라 
    혼자서 곤욕을 치른적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통보가 있을 때 반박이라도 하려고 하면 참 언성부터 높이니 뭐라 할 수도 없더군요.



    ★돌잔치, 집들이, 생일선물 요구
    뭐... 이건 설이나 추석에 가끔 10만원씩 차비 받은거나 보너스 가끔 받은거 생각하면, 결국 제로섬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CCTV 위치가 아예 직원들 있는 카운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4대중 무려 2대가 카운터에 맞춰져 있는데, 애초에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입니다.
    -수시로 관찰하며 CCTV에 안보이면 닦달합니다.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오후에 일하는 동생들한텐 더 심했습니다.
    파트타임 여직원이 안보이거나 컴퓨터 하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일 똑바로 시키라고 얘기한적도 많죠.
    (혹시나 싶어서 톡 몇개 캡쳐해서 저장해놨습니다.)




    부조리 적다보니 감정이 좀 격해져서 유난히 길게 적었군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1. 제 퇴직 날짜는 2017년 7월 1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점포는 내년 초에(2018년 2월) 폐업 예정이예요.
    만약에 제가 7월 중순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나 고발을 넣게 되더라도,
    판결이 점포의 폐업 이후에 나온다면,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수가 있나요?

    질문 2. 만약에 그렇다면, 점포 폐업 전에 퇴직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3. 노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예상 경비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노동청에 소속된 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사설에 비해서 소요기간에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질문 4. 제 상황에서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5. 제 상황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공휴일 1.5배 적용된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6. 제가 세전 기본급은 160이지만, PT수업료 50%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본급보다 많습니다.
    (세후 4월 220, 5월 165, 6월 155(예정))
    이 경우에는 PT수업료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
    제가 봐도 너무 긴 글, 읽고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읽으시다가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왜 그만두지 않고 저런데서 일한거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쉽게 그만두지 못한 것도 있고, 기본급이 트레이너 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래는 대표A와 친한 형동생같은 사이였다는 겁니다.

    친구랑 일하면 관계를 망친다더니... 딱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전의 좋았던 관계를 생각해서 참고 일해왔는데,
    오후에 일하던 동생이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걸 보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친했던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카톡을 캡쳐하고.. 이런 일이 생길줄은 몰랐었는데...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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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02 23:36:30  151.27.***.107  조슈아트리  63338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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