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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는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개구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와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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