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 관련 법안들이 제·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 강화법', '인권침
해 소지' 등으로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
지법들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국정원
이 권력을 남용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장치를 얼마든지 해놨다"고 반박했
다. 또 "과거 야당이 집권했을 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대테러방지법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한 법무부가 제기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도 공감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외국동포와 외국인도 지문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가 탑승자 인적사항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기관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총괄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이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증액 요청한 대테러 관련 예산은 총 736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당에서 제기한 고속터미널 등 대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보안 강화 등 예산을 합치면 총 1천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정부 요구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와 생물테러 대비 관련해 260억원, 국민안전처에서 고속무장보트 5대를 구입하는 데 296억원, 국방부에서 생화학테러방지 장비 구비 등에 59억원,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등 중요 역 검색장비 구비에 6억원, 경찰청이 방탄복·노후방폭복 교체 등에 21억2천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원, 관세청이 공항엑스레이 장비 구비 등 20억원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원자력안전위,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