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떠한 군사적 개입도 포기함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2차대전 당사자 중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br>다른나라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br><br>라고 하셨는데 잘 이야기 했어요<br>일본만이 이러한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건 일본국헌법과 적국조항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br><br>만약 적국조항이 적국들의 무장을 금지하는 거라면 <br>다른 적국들도 똑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br><br>그런데 님이 말한대로 이런 헌법규정이 있는건 일본 뿐이예요<br><br>왜냐구요? <br>적국조항과 적국들의 무장 또는 집단적자위권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지요<br><br>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일본이 헌법을 바꾸든 말든<br>또 자위대를 일본군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든 말든<br>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든말든 전적으로 일본의 권리이며<br><br>이러한 일본의 권리는 유엔헌장에 의해 보장되어져 있었는데<br><br>지금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지만<br>아까도 말했듯이 보통국가론이라는 주장의 세력이 커지면서<br><br>국제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것 뿐이고<br>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일본의 행동이 마음에 안들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br><br>왜냐구요?<br>한국이나 중국도 벌써 행사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일본도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거지요<br><br>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안되니까 현재의 일본국헌법을 바꾸지 말라는 주장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br><br>중국정부나 한국정부나 일본국헌법을 바꾸지말라는 주장은 검색해보면 기사가 나올겁니다<br>그러나 적국조항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는 없을겁니다<br>이런 주장은 하지를 않으니까요<br><br>왜냐구요?<br>유엔의 적국조항은 적국들의 무장을 금지하거나 집단적자위권을 금지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br><br>그런데 이제는 또 황당한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군요<br><br>"그리고 일본국 헌법은 적국조항을 반영한게 아니라 적용대상입니다만?"<br>라고 하시는데<br><br>근거는 있나요?<br>이런 주장을 하는 정신나간 학자라도 있던가요?<br>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계속 우기는 건가요?<br><br>지금보니까 또 이상한 내용의 댓글을 새로 단것같은데<br>대체 님은 저 적국조항은 적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안한다는 건가요?<br><br>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대체 왜 각 나라들의 재무장방식이 다른걸까요?<br><br>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다르다는건 이 나라들의 무장과 적국조항은 관계가 없을꺼라는 논리적인 사고가 대체 안되는 건가요?<br>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