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08년 6월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미납 됬다구 납부하라구 청구서가 13일 토요일에 왔습니다. 근데 난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나는 분명히 납부를 했습니다. 내가 바빠서 여친이 대납을 했습니다. 물론 영수증도 있었구여 그리구 나는 과태료같은경우 조금이라도 돈 아낄려구 빨리 납부를 합니다.</div> <div>너무 화나구 억울해서 경찰서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내 여친이 대납했다 그렇게 말했구요 </div> <div>왜 그동안 아무말 안하구 8년이 지나서 말하는거냐? 말했더니 담당자가 하는말이 분기별로 나한테 청구서를 보냈는데 내가 부재중이라 반송됬다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난 그말 이해 못하겠다 사람이 부재중이면 문앞에 쪽지를 붙여두고 가는데 난 그동안 한번도 못봤다구 말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말을 얼머부리더라구여 그러면서 하는말이 선생님이 모르셨으니까 처음 과태료로 해서 다시 재발행해주겠다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됐습니다 내지않을껍니다 냈는데 왜 내가 또 내야하냐구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무슨 문제 생기지않을까요? 너무 화가 나구 억울해서 경찰서에도 갔다왔구요 </div> <div>일단 이의신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능력자분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처음 과태료로 해서 싸게 내는게 나을까요? 그런데 내가 기억이 없으면모를까 납부를 했는데 또 내라구 하니 억울하고 화가 나네여 물론 영수증은 없구여 이럴때에는 어떻해야하나요?</div> <div><br></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