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홍준표의 2008년 '특수생활비'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strong> <div class="hboxsubtitle"><strong> </strong></div> <div class="hboxsubtitle"><strong>노회찬 "홍준표 특수활동비 횡령액 환수하자" </strong></div> <div class="hboxsubtitle"><br></div> <div class="hboxsubtitle">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strong>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바 있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겨냥해서는 "횡령액을 환수하자"</strong>고 주장하기도 했다. <br><br>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어 "국회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br><br>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div> <div class="hboxsubtitle"><br></div> <div class="hboxsubtitle">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br><br>노회찬 원내대표는 <strong>특히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썼다고</strong> 주장했다.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특수활동비)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여론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span> </span><br></div> <div class="hboxsubtitle"><br></div> <div class="hboxsubtitle">이 점을 언급하며 노 원내대표는 <strong>"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strong>.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span> </span><br><br>노회찬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strong>홍준표 지사의 행동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10년)는 살아 있다</strong>.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span> </span></div> <div class="hboxsubtitle"><span></span><br><span style="letter-spacing:0px;">홍준표 전 지사는 <span style="letter-spacing:0px;">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 바 있다. 홍 전 지사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span><span> </span></span></div><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p class="hboxsubtitle">홍준표 전 지사는 2015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원내대표로서 국회 대책비가 나오고 상임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급여 성격의 직책 수당이 나온다. 직책 수당은 개인으로 지급되는 돈이고, 그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했다는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p> <p class="hboxsubtitle"><strong>특수활동비가 자신의 '월급'의 일부라는</strong>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특수활동비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span style="letter-spacing:0px;">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strong>국회의원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strong>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국정원이나 검찰 등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br></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br>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는 연간 86억 원 규모다. <strong>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5000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약 4000만 원 정도, 각 상임위원장은 약 1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려졌다.</strong> </span><span> </span><br></p> <p class="hboxsubtitl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