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김수근 후보 "국민을 죽음으로 몬 건 탄핵 사유</strong>"… 선관위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div> <div> </div> <div><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5em;">한장의 선거 벽보가 화제다. 서울시 서초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었다.</span></div> <div><br>의안번호는 '1219'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연월일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다.</div> <div><br>김 후보는 "<strong>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아래 "피소추자 박근혜, 직위 제18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고 썼다. </strong></div> <div><br>탄핵소추 사유는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다.</div> <div><br>김 후보는 31일 통화에서 "공약 자체가 20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공식 문건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용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div><br>김 후보는 <strong>"당선부터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에도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무능함을 넘어 자격 자체가 없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strong></div> <div><br>김 후보는 "한일 협상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했고, 불가역성 얘기를 하면서 아베는 어떤 요구나 협상을 못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조약에 해당되고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돼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한 것도 탄핵 사유"라며 "개성공단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킨 판단도 국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고 남북 합의서와 헌법 위반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div> <div><br>김 후보의 벽보는 SNS상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라서 법적 처벌 논란도 예고된다. </div> <div><br>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 결과 선거 벽보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법적 처벌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div> <div><br>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50" class="chimg_photo" alt="김수근 후보 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3/1459420805dc997bcebf194556a16cce824ee777d4__mn675816__w960__h540__f117692__Ym201603.jpg" filesize="117692"></div></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