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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15936
    작성자 : 뱅에돔
    추천 : 3
    조회수 : 604
    IP : 203.243.***.20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5/10/11 10:51:10
    http://todayhumor.com/?sisa_615936 모바일
    김훤주 기자 "여관에 끌려가 알몸으로 조사받았는데 합법?"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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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strong>고영주의 "여관서 당사자 동의 아래 수사했을 것" 발언에 격앙</strong></div> <div> </div><strong></strong> <div><strong>고영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이 수사를 지휘했던 1981년 부림사건때 여관에서 피의자를 불범감금한 채 수사를 벌인 데</strong>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strong>1985년 고영주 이사장에게 수사를 받았던 김원주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여관 수사'의 불법성을 증언하며 반박에 나섰다. </strong><br><br>김훤주 기자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부림사건 4년후인<strong> 1985년 <일보전진>이란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관에 끌려가 불법수사를 받은 경험을 토로했다</strong>.<br><br>그는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라면서 "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strong>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strong>라고 회상했다. <br><br>그는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라며 여관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br><br>그는 또한 "<strong>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라면서 "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strong>라고 증언했다.<br><br>그는 더 나아가 "<strong>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strong>,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라면서 <strong>"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strong>라고 반문했다. <br><br>다음은 김 기자의 글 전문.<br><br><span class="blue"><strong>고영주가 말한 ‘당사자 동의 합숙 수사’의 실상</strong><br><br>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잇따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이 내놓은 발언과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br><br>다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짚지 않은 대목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만 한 마디 올릴까 합니다. 부림사건 재심 결과를 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고영주가 한 발언입니다. <br><br>부림사건은 전두환 집권 초기 1981년 경찰·검찰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붙잡아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입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재심에서 진술서가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작성됐고 불법 구금 기간이 오래된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br><br>이런 판결이 나오자 고영주 이사장은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학생들의 진술에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 임의로운 진술이라면 억지로 강제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말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br><br>이에 대해서는 비록 부림사건보다 4년 뒤이기는 하지만, 제가 고영주 검사한테 수사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고영주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해 줬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한 차례 올린 적이 있습니다.(고영주가 진술의 임의성을 입에 올렸다고? <a target="_blank" href="http://2kim.idomin.com/2527">http://2kim.idomin.com/2527</a>) <br><br><strong>여관 합숙 수사에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strong><br><br>그런데 이번에 다시 고영주 이사장이 문제가 되고나서 보니 부림사건 당시 가장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한 데 대해 “여관에서 당사자 동의 아래 합숙하면서 수사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br><br>거짓말이다 아니다 할 것 없이 그냥 제가 겪은 바를 적겠습니다. 저는 1985년 7월 시골 고향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까만 승용차를 타고 온 네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조수석에 앉고 다른 두 명은 뒷자리 한가운데 저를 태운 다음 양옆에서 저를 끼고 앉았습니다. <br><br>그이들은 저더러 고개를 깊이 숙여 바깥을 보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끌려간 데가 처음에는 서울 어느 한 경찰서였습니다. 거기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좀 얻어맞은 다음 끌려간 데가 말하자면 고영주 이사장이 입에 올린 ‘여관’이었습니다. <br><br>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여관에 사람을 가두면서 ‘당신 여기에 있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단은 그이들 몫이었고 제게는 지시도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몫은 다만 그이들이 끌면 끄는대로 끌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 <br><br>여관에 들어가서도 제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물론 채워져 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밤에 누워 잘 때, 저를 가운데 눕히고 경찰 두 명이 양옆에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br><br>그 때 수갑 한 쪽은 제 왼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고 나머지 한 쪽은 자기네 오른손 팔목에 끼워져 있었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당서 저를 맡았던 경찰들로서도 참 할 짓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br><br>잘 때 저는 옷을 팬티 한 조각도 남김없이 홀라당 벗어야 했었는데, 그게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벗겨진 옷가지는 경찰들이 자기네 깔고 자는 담요 밑에 집어넣어졌습니다. <br><br>당사자 동의가 있었는데도 경찰들이 여관방에서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동의를 했는데도 제 몸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그것을 자기들 등짝에 깔았을까요? <br><br>제가 여관에서 경찰과 같이 자면서 수사를 받는 데 동의를 했다면 ‘아, 이 친구가 몰래 도망칠 수도 있지!’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그렇다면 잘 때도 제게 수갑을 채우거나 옷을 벗겨 깔고 잔다든지 하는 일 또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br><br><strong>여관 합숙 수사는 무조건 불법</strong><br><br>이와 더불어 더 짚어둘 하나는, 경찰·검찰 같은 사법 기관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병’을 법률로 정해진 장소에만 ‘유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br><br>법률로 정해진 장소란 이를테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하는 까닭은 인권 보호(최소한이나마)에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br><br>법률로 정한 장소·공간을 벗어나 아무 데나 가둘 수 있다면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따라서 경찰·검찰·안기부(지금은 국정원)가 불법으로 사람을 폭행·린치한다 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지요. <br><br>그렇습니다.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에서 합숙하며 수사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이처럼 이미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의 불법은 당사자가 동의해도 불법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더욱더 불법인 것입니다. <br><br><strong>부림사건 터진 81년은 더 끔찍한 시절</strong><br><br>제가 고영주 검사를 겪은 때는 1985년 7월입니다. 85년 7월은 지금 돌아보면 여전히 끔찍한 시절이지만, 당시를 두고 보면 그래도 학원자율화 조치도 있고 미국·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관심도 있고 해서 ‘상상초월’ 끔찍은 아니었습니다. <br><br>그러나 <strong>고영주 검사가 부림사건을 맡았던 1981년 9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의 철권통치가 그대로 통하던, ‘전두환’에서 ‘ㅈ’만 입에 올려도 바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br><br>고영주 이사장은 바로 이렇게 끔찍이 ‘초절정’인 시절이었는데도 자기 담당한 부림사건만큼은 ‘진술의 임의성’이 보장됐고 ‘당사자 동의 아래 여관 합숙 수사’가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strong><br><br>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이번 ‘진술’은 정말 ‘임의’로운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로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br><br>제가 이듬해인 1986년 1월 서울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국가 공인 빨갱이’가 되는 처음 시작이 이랬습니다. <br><br>김훤주 </span></div> <div><span class="blue"></span> </div> <div><span class="blue"><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56"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56</font></a></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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