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현직 경찰관이 명예 회원으로 있는 조직이 '새정치 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냈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걸까?
뉴시스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현직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이 명예 회원으로 있는 조직.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웅래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지난 7월 27일 조선일보에 '애국단체총협의회'에 소속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냈다.
이 광고엔 "북한은 세계 2~3위의 해킹 능력을 갖추고 대남 사이버전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국정원을 공격하는 새정치 민주연합은 없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쓰여있다. 이 글에선 특히"국민 누구도 국정원의 대북 정보 활동으로 피해받지 않습니다. 북한 간첩이나 이들과 한통속인 자들만이 괴로울 뿐입니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반 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재향경우회의 경우 공무원인 현직 경찰관들이 명예 회원으로 있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런 광고에 발가락이라도 담근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06/story_n_8249534.html?utm_hp_ref=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