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녀 상관 없습니다.
2. 병역의 의무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여성은 지원할때 가능합니다.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구요
여성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전부 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병역이구요)
군 차량이 지나가는 대략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방첩의 의무, 군사기밀을 누출하지 않을 의무 등등..
더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진짜 전시가 된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지만
간단히 줄이자면 군수품 생산,간호,후방의 치안등등..
남성의 빈자리를 체울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요(평소에 남성도 하니깐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여성이 왜 병역의 의무를 안해도 되는가?
간단히 줄이자면
"남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
"기존 헌법에 징병대상자가 아님."
자세히 보면
2006헌마328 부분중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요약하자면
1.남자가 더 적합함
2.여자가 신체적 한계가 있음.
3.바꾸는것이 현실적으로 무리.
4.여성이 원해서 그런게 아님.
2011헌마825 부분중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요약
1.남자가 더 근력이 우수함.
2.검사 체계 만들기 어러움.
3.신체상 불가능한 기간이 있음.
4.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움.
간부는 되고 병사는 안된다.
라는 상황이 현재 상황인데요
이걸 모병제로 바꾼다구요?
이미 징집+모병중인데 모병만 한다고
다 해결될까요?
병력이 부족해지는데요
또 병역 개선이 필요하니 개선하면
여성도 지원 하게 될꺼라구요?
이미 지원 가능합니다
여성징병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는데요
네,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희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부는 된다고 하는거죠?
- 2011헌마825 부분 추가
-부분 집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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