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소송 + 가압류를 진행중입니다. <div><br></div> <div>어제 법률구조공단의 접수문자를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법률구조공단의 사건조회상으로는 동일한날 접수가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조회를 해보니 <span style="font-size:9pt;">소송건은 조회가되지만 가압류건은 채권자(본인)에게 송달된 후 2주뒤 조회가 가능하다고팝업창이 뜹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Q1. 인지액이란 무엇인가요</div> <div><br></div> <div>Q2. 납부를 안하면 소가 진행되지 않는건가요?</div> <div><br></div> <div>Q3. 가압류건 조회는 제가 어제 (17.06.14) <font color="#ff0000">법률구조공단의 문자</font>로 접수알림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이 가압류건을 조회하려면 법원의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인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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