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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ar_84920
    작성자 : 오유출근
    추천 : 0
    조회수 : 479
    IP : 119.193.***.18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7/11 23:52:29
    http://todayhumor.com/?car_84920 모바일
    그래서 찾아본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행정자치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④ 삭제 <2010.7.9>
    ⑤ 삭제 <2010.7.9>


    -----------------------------------------------------------------------------
    요약
    모든 차는 좌측으로 추월해야함
    2차로(정속 주행에 있어서는 실제적 1차로)에서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만듦. 그러므로 1차로 (정속)주행은 안됨

    나를 추월하려는 차가 있으면 (과속 여부를 떠나서) 비켜 줘야할 의무가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최고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차로 과속도 인정 불가.

     결론
    1차선 정속 주행 불법
    1차선 과속 추월 불법 
    출처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3&efYd=20160212#AJAX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1638&lsThdCmpCls=LR&joNo=001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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