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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음에도, 정작 징계 처리를 받은 공무원은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자체를 허술하게 내린 감사원과, 이마저도 허투루 여기는 공무원 모두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2,494명을 분석한 결과, 80.5%인 2,010명은 이른바 '부지정'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부지정'이란 파면이나 해임 같은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원이 징계 수위에 대해 두루뭉술한 요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
감사원이 징계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처리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1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징계가 내려진 수십 명에 대해 감사원은 해임 요구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지만, 막상 해당부처에서는 강등 혹은 감봉으로만 처리됐습니다.
감사원의 징계 조치가 해당부처로 가면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901194633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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