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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꼐서 트럭 운전을 하시던도중 사고가 나셔서 차량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공업사에 맡기셔서 차량수리를 부탁하였는데요..
A공업사에서 고치는걸 잘못해서 급하게 B공업사에 추가적으로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고치는 시간과 금액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구요
A공업사의 잘못된 수리로 일을 못하였으니..
그 못한 일수만큼 받는게 '휴업손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휴업손해라고 치니 전부다 부상으로 인한 거 밖에 나오지가 않더군요 ㅠㅠ
저게 아니라면 어떤말로 불러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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