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는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br><br><b>기간제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정규직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br>기간제이기 때문에 순직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도 하기가 싫은가?<br><br>살아서 차별받고, 죽음까지도 차별받는 이런 나라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br></b>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1998년 IMF 시대 이후로 알고 있는데,
김영삼과 친일파들의 똥들로 인해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구나..
세월호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실 몇가지..
1. 정부 및 권한을 가진자의 말들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2. 비정규직은 인명구조 및 어떤 일에도 충실하지 마라.. (죽으면 순직처리 못받는다.)
3. 어떠한 사태에서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의심을 가지면 빨갱이이다.)
4.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아니다.. 꿈 깨라.. 어쩌면 필리핀보다 아래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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