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떤 지역의 '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div>조합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작은 위원회였습니다.</div> <div><br></div> <div>자, 이 조그마한 위원회의 회계처리와 보고 및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div> <div><br></div> <div>*아래 글에서 나오는 '사이트'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 사이트에 올리면 구청과 조합원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1. 일단 모든 경비는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로만 진행됩니다. 단, 1만원 이하 금액은 현찰로 쓸 수 있고 </div> <div>간이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지만 한 달에 3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2. 모든 영수증은 일정 양식에 첨부되어 '스캔 및 pdf'로 작성해서 공개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3. 모든 입출금내역은 엑셀파일 등으로 1원단위로 작성해서 이 역시 pdf파일로 만들어 일정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4. 위와 같은 영수증과 입출금내역 파일은 한 달에 한 번씩 오픈된 사이트에서 '모든'조합원이 볼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고</div> <div>모든 조합원은 언제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서 위와 같은 서류를 볼 수 있고, 일정 경비를 내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5. 위원장의 '판공비'의 경우 모두 체크카드로 지불되어야 하며,</div> <div>영수증에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재하여 이 영수증 역시 pdf 파일로 공개해야 합니다.</div> <div>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일몰 이후 시간에 사용된 경우는 더 엄격하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div> <div><br></div> <div>6. 감사는 필요시 언제든 위의 서류를 요청해서 감사하고, 불필요한 경비 사용에 대해 해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조합원 200명짜리 추진위원회도 저렇게 관리했는데</div> <div>당원이 200명도 아닌 정당에서</div> <div><br></div> <div>울어서...................... 해결했다니...ㅋㅋㅋㅋㅋㅋ</div> <div><br></div> <div>더 큰 돈이 사용되고, 국가세금이 들어가는 정당은</div> <div>조합원 돈으로 운영되는 조합이나 위원회보다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div> <div><br></div> <div>또한,</div> <div>정당에 '세금'이 지원되는 경우, 그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에게</div> <div>위와 같은 영수증 pdf 파일, 입출금내역 pdf 파일.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 pdf 파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조합원 돈으로 운영되는 조합이 모든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듯,</div> <div>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단체라면 그 세금 납부자인 국민에게 당연히 회계자료가 공개되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모 정당은, 조합원 200명인 조합보다 더 후지게 운영하다가는</div> <div>정당 당원 100명 이하로 찌그러들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