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차이나는클라스 "헌법" 편을 보다가 이런내용을 봤습니다. <div><br></div> <div>헌법 제82조를 이야기 하는데</div> <div><br></div> <div>= 헌법 제82조 =</div> <div><br></div> <div>-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div> <div><br></div> <div>라고 소개됩니다.</div> <div><br></div> <div>프로그램에서는 전자결제 등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 아마 이 조항이 이젠 좀 새로 논의되야하지 않냐는 내용 같았는데</div> <div><br></div> <div>"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는건 행위의 직관성을 위함도 있지만 증거, 보관(백업)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div> <div><br></div> <div>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문서를 제거했다는건 헌법을 대놓고 어긴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헌법 수호의지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헌법을 어겼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div> <div><br></div> <div>문서를 없애는데 관련한 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