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b></div> <div><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b></div></div> <div><br></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danzi.com/free/123175709">http://www.ddanzi.com/free/123175709</a></div></div> <div>"서류상 퇴사일"이란 말로 근로기준법을 어긴걸 아닌척 하는거였군요.</div> <div><br></div> <div>김어준이 말하는 "서류상 퇴사일" <b>8월 22일</b></div> <div>임마야가 말하는 퇴사일 <b>8월 5일</b></div> <div>입금일 <b>8월 24일</b></div> <div><b><br></b></div> <div>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의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div> <div>그럼 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b>8월 22일</b>일 경우는 문제 없으나, <b>8월 5일</b>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어긴게 되어버립니다.</div> <div><b><br></b></div> <div><font color="#4f81bd"><strong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br></strong><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span><b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span><b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span><b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span><br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span><u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strong>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strong></u><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5px;line-height:22.5px;">. </span></font></div> <div><br></div> <div>퇴사일은 회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b>근무 다음 날</b>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ddanzi.com/ddanziDoctu/122505934">http://www.ddanzi.com/ddanziDoctu/122505934</a></div> <div>배팀장의 글을 보면</div> <div>"결국 지급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일수를 그 금액에 맞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그에 따라 서류상으로는 1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내부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div> <div>"이후 서류상 퇴사일에 맞춰 잔여 임금을 정상급여 지급일(9월 5일)에 지급할 것인지, 실제 퇴사일에 맞춰 8월 19일 이전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내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류상 8월 19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 되니 8월 22일 월요일 퇴사한 것으로 하고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지급이 맞다고 최종 판단, 8월 24일 오전에 지급이 이뤄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사내 퇴사일 규정이 없음으로 8월 5일 퇴사일이 되어야 하지만, 8월 22일 퇴사한 것으로 하기로 정해버립니다. 이게 김어준이 말하는 "서류상 퇴사일"입니다.</b></div> <div><br></div> <div>임마야는 5일이 퇴사일이라 말하고 있고 배팀장의 글에도 내부 처리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합의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div> <div>따라서 퇴사일은 5일이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4일이내, 8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div> <div><br></div> <div>8월 23일 밤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지급한 8월 24일 7시 역시도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