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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좀 이상해서...질문 드립니다.
민사소액사건이구요... 소가는 3,080,000원짜리입니다.
변호사 약정금사건인데.... 이게 지급명령으로 진행되서 제가..이의신청서를 내고...
1월 25일이 첫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재판에 불참하였고, 준비서면 작성해놓은건... 다듬어야해서... 다음 기일 잡히면 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바로 변론종결과 함께..판결선고가 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원래 이런건가요?? 몇번 해봤는데..한번쯤은 참석을 안해도...다음 기일이 잡히던데...
이건 소액이라 그런가요??
원고의 청구금액은 3,080,000원이고...주문은....2,800,000원을 지급하라고 났습니다.
이게 화해나 조정도 아니고...판사가 좀 깎아서...판결내린거같은데...
소액이라..판결이유도 없고....해당재판부 전화해봐도..판사가 왜 그랬는지 지도 모르겠다고...
항소하려면 하세요..이러네요.
이유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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