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피고의 입장입니다.</div> <div> </div> <div>송사에 말려서 피곤한 일이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승소했습니다.</div> <div> </div> <div>원고쪽에서 제시한 소송가액은 6억원... 제가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div> <div> </div> <div>제 변호사에게 소송가액이 이상하다고..이거부터 바로잡아야한다니까...</div> <div> </div> <div>소송가액에 관한 항변은 하나도 안하다가...저의 승소판결이 나니까..</div> <div> </div> <div>6억원에대한 성공보수비를 달라고 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그래서..5억원으로 소가 변경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안하고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6억으로 계산하면 어쩌냐? 그러니까.</div> <div> </div> <div>소송가액은 원고가 변경하는거지..피고입장에서는 그 재판 끝날때까지 아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요..</div> <div> </div> <div>하도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div> <div> </div> <div>원고청구 소가 : 10억원</div> <div>피고주장 소가 : 1백만원.</div> <div>피고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주기로 약정함.</div> <div> </div> <div> 소송가액 변경없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승소로 끝남. 원래 주어야 할 돈도 아니었으니까..</div> <div> </div> <div>변호사는 소송에서 졌으면 10억이 날라갔을테니...10억을 경제적 이익가액으로 하고, 5% 달라고 함.</div> <div> </div> <div>이런 상황입니다. </div> <div> </div> <div>도움을 부탁드립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출처 |
거지같은변호사랑 성공보수비때문에 소송중인 내 머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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