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div> <div> </div> <div>피고쪽인데..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과 기타 비용등을 확정해서..청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div> <div> </div> <div>궁금한것은...</div> <div> </div> <div>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소송비용산입규칙에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정해져있어서 괜찮은데..</div> <div> </div> <div>인지대, 송달료등이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구요(변호사랑 연락안되서요)</div> <div> </div> <div>소송출석여비의 교통비, 식대, 일당등이 있는데...이걸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거죠?</div> <div> </div> <div>1심이 거의 2년동안 진행되었고, 재판 참석한다고...회사 못나갔는데(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div> <div> </div> <div>그럼..대략적으로 통상 일급여를 기입하면 되는것인지...교통비는 뭐..만원잡고, 밥값 5000원잡고...해도 되는건지..</div> <div> </div> <div>아니면..제 직장이 부산, 관할법원도 부산이라서..인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억울해서..최대한 합법적으로...비용 넣을 수 있는건 다 넣고싶습니다. 물론 인정해주고 말고는 판사마음이겠지만요..</div> <div> </div> <div> </div> <div>소송출석여비에 관한 규칙같은게 별도로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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