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div> <div> </div> <div>소가 5600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입니다. </div> <div> </div> <div>1심에서 제가 승소했는데.... 상대방은 항소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div> <div> </div> <div>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일단 저는 1심때 들어간 비용이라도 청구하기위해서... 원고한테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div> <div> </div> <div>어떤 분은...원고가 항소했기때문에 가압류가 안된다고 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이게 확정판결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div> <div> </div> <div>만약 가능하다면..</div> <div> </div> <div>절차가...1심에 관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나서...그걸 승인받고....그걸로 가압류를 해야하는건지..</div> <div> </div> <div>아니면..그냥 가압류신청서만 넣으면 되는건지요...</div> <div> </div> <div>조언을 부탁드립니다.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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