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이유로 스티브 유씨에 대한 기사가나온다. (e.g. 간보는 기사...)
2. 스티브 유씨가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 과거에 상 당해서 인도적 차원에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말그대로 인도적 차원이었을뿐..
3. 괘씸죄등 쉴드 이야기가 나온다.
->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정당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저게 맞는말이라면 괘씸죄가 우리나라에 명문화 되어있다는건데.. 당 조항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조항입니다만.
참조 : 출입국관리법 11조 4항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사회질서를 해한다고 생각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생각 한것이고 뭐 blacklisted 된겁니다. 참고로 병역 기피한사람이야 어마무시 하게 많겠지만 스티브 유씨는 "외국인"이라서 입국금지가 되는겁니다.
4. 스티브 유씨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온다.
-> 사실 스티브 유씨의 논란이 나오는이유중 가장 큰 하나는 스티브 유씨가 한때 유승준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게 문제입니다. 다른 블랙리스트 들에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이유에서 그런 "외국인" 들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니 그 명단도 모르실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살아생전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들도 블랙리스트 였겠죠(참고로 그 둘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에 누가 들어가있는지를 몰라서 언급하는겁니다.) 아마 외국인 A씨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아 그런가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이유가 궁금할까요 약간은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법조항.. 혹은 그 이유.. 그 과정.. 밑에 다룰 인권문제.. 한마디 안나오다가 스티브 유씨문제가 나오면 매번 루틴이 돌죠.
5. 인권, 헌법 문제가 나온다.(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중 입국의 자유).
-> 사실 지난번 인가 지지난번 스티브 유씨의 기사가 나왔던게 이거일겁니다 인권 문제로 기사가 나왔던걸로 압니다. 사실 인권 문제는 헌법공부시에 기본권 파트에서 다룹니다. 헌법공부하신분들은 판례를 공부하신적도 있으실겁니다.(판례 번호는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스티브 유씨 사건에서 인권과 헌법문제가 나오는건, 인권과 기본권의 혼란 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씨가 인권위에 이야기해도 일단 이 입국금지는 인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유씨나 기타 외국인들의 "입국"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국은 막을수 없습니다. 입국의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티브 유씨는 국민이 아닙니다. 물론 인권위에서도(출처 기사들 참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입국은 국가 재량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저기 기사들 보면 스티브 유씨 측에서는국제법으로 다뤄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입국의 자유가 국가 재량이 아닌나라가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6. 13년은 처벌(New)
-> 사실 이번에 13년동안 처벌을 받았다는 논리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논리입니다.(지금까지 스티브 유씨에 대한 루틴은 부정기적으로 자주 있었습니다.)
흠... 일단 법적인 처벌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죽은 오사마 빈라덴씨를 봅시다. 아마 이 양반이 테러리스트가 된후.. 그리고 죽을때까지 입국금지였을꺼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오사마 빈라덴씨는 한국에 대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처벌이라하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법적 처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3심이 끝난후 집행유예 정도 부터가 법적 처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오사마 빈라덴씨이 우리나라에 온적도 없을테고 어떠한것도 안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입국금지를 받았겠죠.(물론 오사마 빈라덴이 죄가 없다는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는게 아닙니다. 한국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오사마 빈라덴씨를 처벌한게 되는걸까 싶습니다. 전세계 모두(물론 오사마 빈라덴을 지지했던 나라를 제외하고) 블랙리스트였을텐데 그걸 처벌이라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우리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가족이 아닌 사람을 못들어오게 하는 것도 처벌일까? 라고 하면 간단할것 같습니다.(물론 법리적으로는 좀 다를겁니다 실제로 학설이 세워져 있을겁니다 대립도 하고 있겠죠 다수설 소수설 판례 있겠고요.. 다른 법적인 내용처럼)
7. 조용해지고.
0. 다시 몇년후에 1부터 시작되겠죠.
한줄 결론 : 그냥 블랙리스트 되어있는 수많은 외국인 중에 한명일뿐입니다;; 외국인 A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