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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이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988만여원 중 79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재단이 충남 천안에서 운영하는 B요양원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3088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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