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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황 기자
2021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5274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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