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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농·수·축산업계 우려가 크고 내수 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수정 요청 의견이 많다"고 건의했다.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손질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1606030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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