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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지난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김씨 등은 1964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 중 4526평을 분배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고 1966년 대법원에서 이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백모씨 등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9건의 소송을 냈고 정부는 대부분 패소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1968년 "농지분배 서류 조작사실을 인지했다"며 농민들을 집단연행해 가혹행위를 가했고, 석방을 전제로 143명으로부터 권리 포기나 소 취하 동의를 받아냈다.
출처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03090036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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