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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쭈아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2
    방문 : 979회
    닉네임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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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017310
    작성자 : 이쭈아빠
    추천 : 1
    조회수 : 459
    IP : 119.207.***.21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8/01/26 15:44:29
    http://todayhumor.com/?sisa_1017310 모바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나가리 되었던건가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대표발의)

     

      
      
    9894

     

    발의연월일 : 2014.  3.  27.
         : 유대운ㆍ김상희ㆍ진선미유성엽ㆍ이해찬ㆍ장하나안민석ㆍ이찬열ㆍ김광진김경협ㆍ김승남ㆍ남인순정성호ㆍ김재윤ㆍ윤관석백재현ㆍ최민희 의원
                 (17)

     

     

     

     

     

     

     

    제안이유  주요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의 34.2% 친목도모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로당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47.8% 현재 이용수준보다 점점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에 유념하여야 하는 노인들의 주생활 공간인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생활안전연합의 “경로당 안전실태조사 따르면 현행 경로당 시설물(화장실 )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에 미흡하고, 특히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취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스프링쿨러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의 11.5% 그쳤고, 72.3% 소화기만을 비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화재발생  응급대피로로 사용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74.7%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 37조의4 신설).
    법률          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의4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조의4(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점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있다.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주기·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  >
    37조의4(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점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있다.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주기·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7조의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있고,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37조의42) 추가재정소요가 예측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3조제1 단서  1(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37조의4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있고,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측된다.
    사회복지사업법34조의41  21)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2)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43)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1년에 2번씩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 안전점검 결과는 다음 [ 1] 같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기존사업 안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1]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점점검결과 개요: 2013
    점검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   64,872개소
    점검기간
    2013.11.18  ~ 12.13
    점검방법
    - 안전점검조사표에 의한 현장점검
    - 소방, 전기, 가스 해당 전문기관에 점검의뢰 실시
    점검내용
    - 전기, 가스, 주방시설의 화기 취급  안전관리상태
    - 소방, 방화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화재보험 가입여부 )
    - 누전차단기  전기시설의 작동여부 
    자료: 보건복지부(2014.3)
    [ 2]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점점검결과 조치내용: 2013
    (단위: 개소)
    시설구분
     
    조치사항 이행 여부(건수)
    화재보험  가입여부
    점검
    대상
    시설수
    실제
    점검한
    시설수
    안전범위
    보수
    필요
    시설
    조치
    완료
    건수
    조치
    미완료
    건수
    (I=J+K+L)
    가입
    미가입
    안전
    시설
    경미한
    결함
    시설
    만기
    환급형
    단기
    소멸형
    (A)
    (B=C+D+E)
    (C)
    (D)
    (E)
    (F=G+H)
    (G)
    (H)
    (J)
    (K)
    (L)
    서울
    3,675
    318
    300
    18
     
    18
    4
    14
    318
    51
    267
    0
    부산
    2,320
    517
    4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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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1
    7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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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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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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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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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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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805
    39
    39
    0
    0
    0
    0
    0
    39
    1
    38
    0
    울산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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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41
    9
    53
    52
    1
    619
    0
    619
    0
    경기
    400
    5,495
    5,332
    95
    68
    188
    105
    83
    5,495
    378
    4,225
    892
    강원
    9,258
    2,547
    2,456
    25
    66
    91
    32
    59
    2,547
    147
    1758
    642
    충북
    3,017
    2,724
    2,620
    29
    75
    97
    11
    86
    2,724
    22
    141
    2,561
    충남
    4,031
    845
    759
    63
    23
    202
    23
    179
    845
    11
    524
    310
    전북
    5,606
    4,730
    4,518
    168
    44
    242
    69
    173
    4,730
    21
    1,640
    3,069
    전남
    6,576
    7,832
    7,606
    150
    76
    225
    123
    102
    7,832
    142
    2,445
    5,245
    경북
    8,731
    7,661
    7,421
    185
    55
    255
    173
    82
    7,661
    207
    1,614
    5,840
    경남
    7,763
    4,292
    4,111
    88
    93
    181
    59
    122
    4,292
    39
    660
    3,593
    제주
    7,228
    158
    155
    3
    0
    3
    3
    0
    158
    0
    151
    7
    세종
    430
    8
    8
    0
    0
    0
    0
    0
    8
    6
    0
    2
    합계
    6,4872
    39,987
    38,521
    912
    554
    1,660
    736
    924
    39,987
    1,142
    16,034
    22,811
    자료: 보건복지부(2014.3)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
               
    예산분석관      
    (788-4742, [email protected])
     
    출처 http://you7715.tistory.com/821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1/26 16:11:53  220.83.***.241  아혼  5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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