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차게에 올리려다가 쓰다보니 법게에 올려야 할것 같아서 법게에 올립니다.</div> <div><br></div>남의 자동차 번호가 개인정보의 일부분*이니 <b>배려 차원</b>에서 자진해서 가려주는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종종 보면 게시글에 댓글로 번호판 가리라고 막 강요하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div><br></div> <div>예를 들어 무개념인 범법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걸 동영상/동영상 스크린샷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div> <div>제가 보기엔 얼굴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초상권 등의 고소에서도 걸고 넘어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다들 복잡한 일에 휘말릴 수 있다고 번호판은 가리라고 하는 것일까요?</div> <div>일반적으로 사람이 찍힌 사진의 초상권 문제는 그 사진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거나(인격권 침해), 동의 없이 이윤창출은 하는 등의 문제(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에만 고소 거리가 되잖아요. 게다가 사람의 초상에 한정된 법이니 자동차만의 사진에는 적용이 안되겠죠.</div> <div><br></div> <div>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조사해본 바</div> <div>- 개인정보는 사정 동의 없이 처리/공개 등이 되어선 안된다</div> <div>- 그러나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 참조)</div> <div>- 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에서 발췌</div> <div>Q: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이름 +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b>차량 번호</b>“ 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div> <div>A: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 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b>차량번호</b>가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div> <div><br></div> <div>흠... 그냥 노파심이나 카더라에서 비롯된 "잘못되면 안되니까 가려주자"는 걱정 이런게 아니라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팩트를 아시는 분의 의견이 듣고싶어서 여쭤봅니다.</div> <div><br></div> <div>문제가 될수 있는 시나리오의 예를 들자면,</div> <div>- A씨가 본인 차를 몰고 사창가로 갔다</div> <div>- 우연으로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다</div> <div>- 차량번호를 아는 A의 부인이 사진을 발견, 부부싸움이 났다</div> <div>A씨에게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진을 올린 사람이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자기 번호판이야 자기 정보이므로 공개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 질문은 타인의 번호판에 한해서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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