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style="float:none;padding:10px 15px;display:table;" class="toccolours"><p><b>제307조(명예훼손)</b>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p> <p>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출처 위키백과</p> <p><br></p></blockquote> <p>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p> <p>사실을 말해도 처벌받고</p> <p>거짓을 말해도 처벌받습니다. (거짓은 거짓이니까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p> <p>이게 무슨 범국민 홍길동 만들기 프로젝트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너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br></p> <p>문제는 이것이 국민의 국정참여를 침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p> <p>사실을 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p> <p>500만원.</p> <p>국립대 2학기 등록금. 사립대 1학기 등록금입니다.</p> <p>누군가의 월급이구요</p> <p>누군가는 알바를 아무리 해도 한달에 채우기 힘든 액수입니다.</p> <p>갓 취업한 청년은 5개월을 꼬박 안쓰고 모아야하는 양이기도 합니다.</p> <p><br>적어도 독일처럼</p> <p>사실을 말했을 때는 성립되지 않게 해주세요.</p> <p>부탁드립니다.<br></p>
그리고 오프라인 정당 가입 가능한가염. 지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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