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60" height="285" style="border:;" alt="화면 캡쳐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5/1431669795mLial3H5NrHywryRJvIu9.jpg"></div> <div><br>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br>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장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r><br>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으로 개입한 것"이라며 "헌법 5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이 그동안 정치에 관여한 역사의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명문화된 규정인데 이씨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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